[별지 제19호 서식] · 전기안전관리규정(상주용) 협회 서식 · 이 규정 제10조제3항·제4항 관련

전기설비 안전관리 조직구성 및 비상연락망

사업장명남경스틸 (기장 코일센터) 작성일2026 년 07 월 31 일
전기설비 개요22.9kV 고압 수전 · 변압기 2대(950 + 400kVA) · 판넬 13면 게시 장소사내 게시판 · 전기실 출입구 (규정 제10조④)

1. 안전관리 조직 구성

비 상 상 황 지 휘 본 부
(담당 :  )
(     )팀예: 생산팀
이름연락처비고
관리사
전 기 팀
이름연락처비고
전기안전관리자
관리사
(     )팀예: 관리팀
이름연락처비고
관리사
▸ 작성 안내 — 지휘본부 담당은 통상 소유자(또는 사업장 책임자), 전기팀은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맡습니다. 남경스틸은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없이 전기안전관리자 1인 체제이므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재 시 운전·조작을 대행할 지정자 1명(지도·훈련·교육을 받은 자)을 전기팀란에 함께 기재하십시오.

2. 유관기관 연락처

긴급구조기관 전기 · 가스 · 통신 행정기관 의료기관
기관명연락처 기관명연락처 기관명연락처 기관명연락처
소방서119 한전123 지자체관할 군·구청 병원인근 응급의료기관
경찰서112 안전공사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KESCO) 노동부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보건소관할 보건소
  공사업체전기공사업체 (수리·보수) 협회1899-3838한국전기기술인협회(KEEA)
선임·해임 신고
의료원
  KT100    

황색 항목은 사업장 소재지 확정 후 관할 기관으로 기재한다. 전기재해 발생 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및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3. 주의사항

가. 감전사고 발생 시 — 구조자가 직접 접촉하지 말고 반드시 전원을 먼저 차단한다. 차단이 불가하면 건조한 절연물(나무막대 등)로 분리한 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나. 전기화재 발생 시 — 전원을 차단한 후 ABC 분말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한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정전 발생 시 — 무리하게 활선에 접촉하지 않는다. 작업은 정전 → 검전 → 방전 → 접지 순서를 지키고 2인 1조로 방호구(절연장갑·절연장화·절연안전모)를 착용한 후 실시한다.
라. 설비 이상 발견 시 — 이상음·이취(냄새)·과열·변색·시온테이프 변색을 발견하면 즉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한다(규정 제7조 일상점검).
마. 조치 요구 — 전기안전관리자는 부적합 설비 발견 시 소유자에게 조치를 요구하며,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설비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규정 제8조).
작성자
(전기안전관리자)
확인
(소유자)

※ 본 비상연락망은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업원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며, 연 1회 이상 및 인사 변동 시 갱신한다.

⚡ 전기 비상 연락망

남경스틸 (기장 코일센터)  |  22.9kV 고압 수전  |  2026. 07. 갱신

사고 발생 시 — 즉시 연락
화재 · 구급1 1 9
경찰1 1 2
전기안전관리자 
사업장 책임자 
설비 ·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한전 (정전·공급)123
전기공사업체 
한국전기기술인협회1899-3838

⚠ 감전사고 — 이 순서를 지키십시오

  1. 절대 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구조자도 함께 감전됩니다.
  2. 먼저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차단기 OFF)
  3. 차단이 불가하면 마른 나무·절연물로 떼어냅니다.
  4. 119 신고 후 의식·호흡 확인, 심폐소생술.

🔥 전기화재 — 물을 뿌리지 마십시오

  1. 전원 차단 → ABC 분말 /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2. 확산 시 즉시 대피 후 119

🔧 작업 전 4단계 — 정전 · 검전 · 방전 · 접지

  1. 반드시 2인 1조, 방호구(절연장갑·절연장화·절연안전모) 착용
  2. 활선 상태에서 무리한 접촉 금지
  3. 이상음 · 냄새 · 과열 · 시온테이프 적색 변색 발견 시 즉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통보

전기설비의 개·보수 작업은 반드시 정전상태에서 시행하십시오.  |  게시 근거 :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