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9호 서식] · 전기안전관리규정(상주용) 협회 서식 · 이 규정 제10조제3항·제4항 관련
| 사업장명 | 남경스틸 (기장 코일센터) | 작성일 | 2026 년 07 월 3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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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비 개요 | 22.9kV 고압 수전 · 변압기 2대(950 + 400kVA) · 판넬 13면 | 게시 장소 | 사내 게시판 · 전기실 출입구 (규정 제10조④) |
| 이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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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 |
| 이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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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 | ||
| 관리사 |
| 이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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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 |
| 긴급구조기관 | 전기 · 가스 · 통신 | 행정기관 | 의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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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 소방서 | 119 | 한전 | 123 | 지자체 | 관할 군·구청 | 병원 | 인근 응급의료기관 |
| 경찰서 | 112 | 안전공사 |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KESCO) | 노동부 |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
| 공사업체 | 전기공사업체 (수리·보수) | 협회 | 1899-3838한국전기기술인협회(KEEA) 선임·해임 신고 |
의료원 | |||
| KT | 100 | ||||||
※ 황색 항목은 사업장 소재지 확정 후 관할 기관으로 기재한다. 전기재해 발생 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및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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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전사고 발생 시 — 구조자가 직접 접촉하지 말고 반드시 전원을 먼저 차단한다. 차단이 불가하면 건조한 절연물(나무막대 등)로 분리한 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나. 전기화재 발생 시 — 전원을 차단한 후 ABC 분말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한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정전 발생 시 — 무리하게 활선에 접촉하지 않는다. 작업은 정전 → 검전 → 방전 → 접지 순서를 지키고 2인 1조로 방호구(절연장갑·절연장화·절연안전모)를 착용한 후 실시한다. 라. 설비 이상 발견 시 — 이상음·이취(냄새)·과열·변색·시온테이프 변색을 발견하면 즉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한다(규정 제7조 일상점검). 마. 조치 요구 — 전기안전관리자는 부적합 설비 발견 시 소유자에게 조치를 요구하며,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설비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규정 제8조). |
| 작성자 (전기안전관리자) | 확인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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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상연락망은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업원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며, 연 1회 이상 및 인사 변동 시 갱신한다.
남경스틸 (기장 코일센터) | 22.9kV 고압 수전 | 2026. 07. 갱신
| 사고 발생 시 — 즉시 연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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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 구급 | 1 1 9 |
| 경찰 | 1 1 2 |
| 전기안전관리자 | |
| 사업장 책임자 | |
| 설비 · 기관 | |
|---|---|
| 한국전기안전공사 | 1588-7500 |
| 한전 (정전·공급) | 123 |
| 전기공사업체 |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1899-3838 |
전기설비의 개·보수 작업은 반드시 정전상태에서 시행하십시오. | 게시 근거 :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