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치를 입력하면 기준치와 비교해 결과가 자동 판정됩니다. 측정하지 않은 회로는 삭제하십시오.

[별지 제2호 서식]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사업장 특성 반영본(별표1 참고사항 2)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분기 · 반기 · 연차 )

점검대상 남경스틸 (기장 코일센터) 저압 전기설비 측정일
점검종별 측정자

□ 절연저항 · 누설전류 측정기록표

이번 회차 측정 항목 : — 3·9월(분기)=누설전류 / 6월(반기)=절연저항+누설전류 / 12월(연차)=절연저항
점검대상 (회로) 사용전압
(V)
기준치
절연저항(㏁)
측정치
(㏁)
결과 기준치
누설전류(㎃)
측정치
(㎃)
결과 비고

[비고]
1. 절연저항 : SELV(비접지회로) 및 PELV(1차와 2차가 절연된 접지회로) — 0.5㏁, FELV(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는 접지회로) 및 500V 이하 — 1.0㏁, 500V 초과 — 1.0㏁ 적용
  다만, 2020.12.31. 이전의 전기설비는 대지전압 150V 이하 0.1㏁, 300V 이하 0.2㏁, 400V 미만 0.3㏁, 400V 이상 0.4㏁ 적용
2. 저항성 누설전류 : 1㎃ 이하

※ 남경스틸은 2026년 준공 설비이므로 KEC 기준(1.0㏁)을 적용한다. 측정 시험전압 : 500V 이하 회로 = DC 500V.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측정대상 사용전압 (V) 기준치 (Ω) 측정치 (Ω) 결과 비고 (접지방식)
⚠ 접지저항에는 단일 기준값이 없습니다. 접지 방식(계통접지·기기접지·피뢰기 접지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또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값을 기준치 칸에 기재한 뒤 비교하십시오. 기준치를 넣지 않으면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종합의견

※ 판정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으로 표시하며, 실제로 측정한 회로만 기재한다.

※ 본 점검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및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함. (기록 보존 4년)

측정자 확인 (소유자)
측정 요령
누설전류는 클램프미터(누설 모드)로 무정전 상태에서 주간선과 각 분전반에서 측정한다. (3·6·9월)
절연저항은 절연저항계(메거)로 측정하며 해당 회로를 차단해야 한다 — 조업 중이면 정전 협의가 필요하다. (6·12월)
③ 정전이 불가하면 규정 제5조④에 따라 소유자 동의 후 육안점검·무정전 측정으로 대체하고 비고란에 사유를 적는다.
  예) "현장 조업 중으로 전기 차단 불가하여 절연저항 측정을 육안점검으로 대체함"
측정하지 않은 회로는 삭제한다. 하지 않은 측정을 채워 넣지 않는다.
⑤ 접지저항은 계통접지(변압기 중성점) · 기기접지(외함) · 피뢰기 접지를 구분해 측정한다. (6·12월)
※ 이 안내는 인쇄 시 출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