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저항·접지저항은 자동 판정됩니다. 측정하지 않은 항목은 삭제하십시오.

[별지 제3호 서식]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사업장 특성 반영본(별표1 참고사항 2)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점검대상 남경스틸 (기장 코일센터) — 22.9kV 수전설비 측정일
점검종별 연차(정밀)점검 측정자
⚠ 이 서식의 측정은 전부 정전이 필요합니다. 코일센터 조업 중단 일정을 사전에 소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안전관리규정 제5조④). 작업은 정전 → 검전 → 방전 → 접지 순서를 지키고 2인 1조로 방호구(절연장갑·절연장화·절연안전모)를 착용한 후 실시합니다.

□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측정회로 및 기기 전선-대지
(㏁)
전 선 상 호 간 (㏁) 결과 비고
A - BB - CC - A

※ 고압 회로 절연저항 : DC 1000V로 측정하며 기준 1.0㏁ 이상. 전선-대지 및 상호간 값 중 가장 낮은 값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설 비 명 칭 접지선
종류 및 굵기
기준치 (Ω) 측정치 (Ω) 결과 비 고
⚠ 접지저항에는 단일 기준값이 없습니다. 접지 방식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또는 설계도서의 값을 기준치 칸에 기재한 뒤 비교하십시오. 기준치가 없으면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서식의 「제2종 접지」는 KEC 개정(2021) 이전의 접지 체계 용어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계통접지)에 해당하며, 표기는 서식 원문을 유지하되 실제 대상은 TR#1·TR#2 중성점입니다.

□ 절연내력 측정기록표

시험 항목 시험전압
(kV)
인가시간 누설전류
(㎂)
절연저항
(㏁)
결과 비 고

※ 절연내력 시험은 절연파괴가 발생하지 않으면 양호(○)로 판정한다 — 수치 비교가 아니므로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
※ 시험전압과 인가시간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

ℹ 두 가지 부담 경감 방법
정기검사로 대체 — 규정 제5조③ :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3년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은 당해 연도에 한해 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이 정기검사 해당 연도인지 KESCO(1588-7500)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외부 전문기관 의뢰 — 규정 제5조⑤ : 절연내력 시험기 등 고가 장비가 필요한 항목은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정전 대체 — 규정 제5조④ : 정전이 불가할 경우 소유자 동의 후 부분방전 측정·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장비로 절연내력 측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

※ 결과란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으로 표기하며, 실제로 측정한 항목만 기재한다.

※ 본 점검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및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함. (기록 보존 4년)

측정자 확인 (소유자)
측정 요령
① 정전 후 검전 → 방전 → 접지를 반드시 시행한 뒤 측정에 들어간다. 고압 설비는 정전 후에도 잔류전하가 남는다.
절연저항은 전선-대지뿐 아니라 전선 상호간(A-B / B-C / C-A)도 측정한다. 상간 절연이 약해지면 단락으로 직결된다.
접지저항은 개폐기(AISS)·MOF 외함·변압기 외함·차단기 외함을 각각 측정한다. 피뢰기(LA)는 설치 여부 확인 후 측정한다.
절연내력은 고압 시험장비가 필요하다. 자체 보유가 없으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규정 제5조⑤).
⑤ VCB 설치 여부가 확정되면 차단기 외함 접지 대상과 별지5(계전기·차단기 동작시험) 실시 대상이 함께 정해진다.
※ 이 안내는 인쇄 시 출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