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사업장 특성 반영본(별표1 참고사항 2)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이 서식의 측정은 전부 정전이 필요합니다. 코일센터 조업 중단 일정을 사전에 소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안전관리규정 제5조④).
작업은 정전 → 검전 → 방전 → 접지 순서를 지키고 2인 1조로 방호구(절연장갑·절연장화·절연안전모)를 착용한 후 실시합니다.
□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 측정회로 및 기기 |
전선-대지 (㏁) |
전 선 상 호 간 (㏁) |
결과 |
비고 |
- |
| |
A - B | B - C | C - A |
| | |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 설 비 명 칭 |
접지선 종류 및 굵기 |
기준치 (Ω) |
측정치 (Ω) |
결과 |
비 고 |
- |
⚠ 접지저항에는 단일 기준값이 없습니다. 접지 방식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또는 설계도서의 값을 기준치 칸에 기재한 뒤 비교하십시오. 기준치가 없으면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서식의 「제2종 접지」는 KEC 개정(2021) 이전의 접지 체계 용어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계통접지)에 해당하며, 표기는 서식 원문을 유지하되 실제 대상은 TR#1·TR#2 중성점입니다.
□ 절연내력 측정기록표
| 시험 항목 |
시험전압 (kV) |
인가시간 |
누설전류 (㎂) |
절연저항 (㏁) |
결과 |
비 고 |
- |
ℹ 두 가지 부담 경감 방법
① 정기검사로 대체 — 규정 제5조③ :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3년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은 당해 연도에 한해 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이 정기검사 해당 연도인지 KESCO(1588-7500)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② 외부 전문기관 의뢰 — 규정 제5조⑤ : 절연내력 시험기 등 고가 장비가 필요한 항목은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무정전 대체 — 규정 제5조④ : 정전이 불가할 경우 소유자 동의 후 부분방전 측정·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장비로 절연내력 측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
측정 요령
① 정전 후 검전 → 방전 → 접지를 반드시 시행한 뒤 측정에 들어간다. 고압 설비는 정전 후에도 잔류전하가 남는다.
② 절연저항은 전선-대지뿐 아니라 전선 상호간(A-B / B-C / C-A)도 측정한다. 상간 절연이 약해지면 단락으로 직결된다.
③ 접지저항은 개폐기(AISS)·MOF 외함·변압기 외함·차단기 외함을 각각 측정한다. 피뢰기(LA)는 설치 여부 확인 후 측정한다.
④ 절연내력은 고압 시험장비가 필요하다. 자체 보유가 없으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규정 제5조⑤).
⑤ VCB 설치 여부가 확정되면 차단기 외함 접지 대상과 별지5(계전기·차단기 동작시험) 실시 대상이 함께 정해진다.
※ 이 안내는 인쇄 시 출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