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 주 용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작성
남 경 스 틸
2026 년 월 일 제정제정일 = 선임 신고일 기준으로 확정
| 회 사 명 | 남경스틸 (기장 코일센터) | ||
|---|---|---|---|
| 대 표 자 | (인)사업자등록증 | 전화 번호 | 대표 전화 |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 ||
| 전기설비 | 수전용량 | kW한전 전기사용계약서 기준 | 전 압 | 22,900 V |
|---|---|---|---|---|
| 발전용량 | / 없음 | 전 압 | / | |
| 기타설비 | kW | 전 압 | 440 V / 380-220 V | |
| 합계용량 | kW | 실측 변압기 합계 1,350kVA (TR#1 950 + TR#2 400) —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 후 기재 | ||
| 전기안전관리자 | (인)선임 확정 후 기재 | 연락처 | |
|---|---|---|---|
|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 해당없음 | 연락처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 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①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③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계획 수립)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 감시업무·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2.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
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점검계획,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제5조(안전점검 및 측정)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은 별표 1의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생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및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⑤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등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 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기술기준 및 KEC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7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2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결과를 문서로 보관한다.
제10조(전기설비의 운전·조작)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도·훈련 및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별지 제19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교육)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이 수용가 또는 사업장 내에서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교육 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점검관련 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검절차, 방법, 기준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선임 신고일에 맞추어 확정
(고시 제3조 및 이 규정 제5조 관련) — ○ 필수 / △ 필요시 / - 해당 주기 아님 / / 본 사업장 해당없음
| 구 분 | 월차 | 분기 | 반기 | 연차 | 공사중 | 감리 | 남경스틸 적용 |
|---|---|---|---|---|---|---|---|
|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 | ○ | ○ | - | - | 판넬 13면 전면 실시 |
| 저압 전기설비 점검 | |||||||
| – 절연저항 측정 | - | - | △ | ○ | - | - | 6월 · 12월 — 정전 필요 |
| – 누설전류 측정 | - | △ | △ | - | - | - | 3 · 6 · 9월 (무정전)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 | 6월 · 12월 |
|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 |||||||
| – 절연저항 측정 | - | - | - | ○ | - | - | 12월 — 정전 필요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 | 12월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 ○ | - | - | 12월 — 정전 필요 (제5조④ 대체 가능) |
| 변압기 점검 — TR#1 950kVA / TR#2 400kVA | |||||||
| – 절연저항 | - | - | - | ○ | - | - | 12월 — 정전 필요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 | △ | - | - | 유입식인 경우만 — TR 형식(유입/몰드) 확인 후 확정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 | ○ | - | - | 12월 — VCB·보호계전기 설치 유무 확정 후 대상 결정 |
| 예비발전설비 | |||||||
|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 | / 해당없음 (예비발전설비 없음) |
| –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 | ○ | ○ | - | - | 3 · 6 · 9 · 12월 (연 4회) — 무정전 가능 |
| 전원품질분석 | - | - | - | ○ | - | - | 12월 |
[비고] ○ : 필수, △ : 필요시
※ 참고사항
1.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을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 및 측정기록표 양식은 고시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을 각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고시 제9조 및 이 규정 제9조 관련)
| 구 분 | 품 목 |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 남경스틸 운용 |
|---|---|---|---|
| 계측장비 교정 | 계전기 시험기 | 1 | 12월 연차점검 — 외부 전문기관 의뢰 검토 (제5조⑤) |
| 절연내력 시험기 | 1 | 12월 연차점검 — 외부 의뢰 검토 | |
| 절연유 내압 시험기 | 1 | 유입식 변압기인 경우만 | |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1 | 연 4회 사용 — 3월 분기점검 전 교정 | |
| 전원품질분석기 | 1 | 12월 연차점검 — 외부 의뢰 검토 | |
|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 1 | 12월 연차점검 전 교정 | |
|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 1 | 6월 반기점검 전 교정 | |
| 회로시험기 | 1 | 보유 확인 | |
| 접지저항 측정기 | 1 | 6월 반기점검 전 교정 | |
| 클램프미터 | 1 | 월차점검 상시 사용 — 교정 확인 | |
| 안전장구 시험 | 특고압 COS 조작봉 | 1 | 자체 시험 — 별지 제18호 기록 |
| 저압 검전기 | 1 | 자체 시험 — 별지 제18호 기록 | |
| 고압·특고압 검전기 | 1 | 자체 시험 — 별지 제18호 기록 | |
| 고압절연장갑 | 1 | 자체 시험 — 별지 제18호 기록 | |
| 절연장화 | 1 | 자체 시험 — 별지 제18호 기록 | |
| 절연안전모 | 1 | 자체 시험 — 별지 제18호 기록 |
※ 참고사항
1. 전기안전관리자는 권장 계측장비 교정 및 시험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구의 시험은 육안점검 등 자체적인 시험으로 할 수 있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계측장비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주기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서식 | 서 식 명 | 사용 주기 | 남경스틸 해당 | 작성 현황 |
|---|---|---|---|---|
| 제1호 |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 매월 | ○ | 미작성 — 월차점검 시 사용 |
| 제2호 |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분기·반기·연차) | 분기~연차 | ○ | 미작성 |
| 제3호 |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연차 | ○ | 미작성 |
| 제4호 | 변압기 점검기록표 | 반기·연차 | ○ | 미작성 |
| 제5호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 | 연차 | — | VCB 유무 확정 후 |
| 제6호 |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 반기·연차 | / | 해당없음 (예비발전설비 없음) |
| 제7호 |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분기·반기·연차) | 연 4회 | ○ | 미작성 — 3월 첫 실시 |
| 제8호 |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 연차 | ○ | 미작성 |
| 제9호 | 태양광발전설비 점검기록표 | 분기~연차 | / | 해당없음 (태양광발전설비 없음) |
| 제10~16호 | 전기저장장치 / 풍력 / 연료전지 / 수력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공동주택 세대내 / 무정전전원장치 | — | / | 해당없음 |
| 제17호 | 전기설비 관리대장(협회) | 상시 | ○ | ✔ 작성 완료 (판넬 13면 등재) |
| 제18호 | 안전장구 시험기록표 및 개인별 공기구 관리기록표(협회) | 연 1회 | ○ | 미작성 — 보유 장구 확인 후 |
| 제19호 | 전기설비 안전관리 조직구성 및 비상연락망(협회) | 연 1회 | ○ | 미작성 — 담당자·연락처 필요 |
| 제20호 | 연간 점검 계획표(협회) | 연 1회 | ○ | ✔ 작성 완료 (2026년) |
| 제21호 | 전기안전교육일지(협회) | 교육 시 | ○ | 미작성 — 교육 실시 후 |
※ 이 규정에 제시된 점검 서식은 일반적인 현장에 적용할 표준적인 서식으로서 고시 별지서식과 협회에서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서식을 함께 제시한 것이나, 해당 현장의 특수한 실정과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추가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작 성 자 (전기안전관리자) | 승 인 (소유자) |
|---|
※ 본 규정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의 전기안전관리규정(상주용) 예시를 기초로, 남경스틸 전기사용설비의 특성(22.9kV 고압 수전 · 변압기 2대 · 예비발전설비 없음 · 코일센터 조업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
※ 황색 표시 항목은 확인 후 확정할 미결 사항이며, 추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